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 여부는 실제 근무일인가요 4대보험 가입일부턴가요?
저는 최초에 알바생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다가/
올해 5월달에 4대보험 가입과 함께 근로계약서 공식적으로 작성해 제출되었습니다
계약서 안에 근무시작일은 최초 근무시작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을때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을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일용으로 고용보험은 들어가있음)실제 근무일 날짜로부터 기준을 잡나요
아니면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제출/가입한 날짜로 기준을 잡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