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 여부는 실제 근무일인가요 4대보험 가입일부턴가요?
저는 최초에 알바생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다가/
올해 5월달에 4대보험 가입과 함께 근로계약서 공식적으로 작성해 제출되었습니다
계약서 안에 근무시작일은 최초 근무시작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을때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을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일용으로 고용보험은 들어가있음)실제 근무일 날짜로부터 기준을 잡나요
아니면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제출/가입한 날짜로 기준을 잡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작성을 위한 근속기간은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하기 전날까지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기준일은 입사한 날부터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