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안하고 2022.3월~2023.5월까지 1년2개월 근무했는데요. 4대보험을 올해 3월부터 들어서요. 퇴직금 문의를 하니 4대보험 가입이 1년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해당기간 모두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는 무관합니다.
실제 입사한날로부터 근무한 사정을 입증하시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과 퇴직금은 실질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올해 3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시는 걸 보니, 그 전까지는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계약으로 진행하셔서라고 보입니다.
22년 3월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주장하시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퇴직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