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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이런경우에 4대보험과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안하고 2022.3월~2023.5월까지 1년2개월 근무했는데요. 4대보험을 올해 3월부터 들어서요. 퇴직금 문의를 하니 4대보험 가입이 1년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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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해당기간 모두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는 무관합니다.

    실제 입사한날로부터 근무한 사정을 입증하시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과 퇴직금은 실질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올해 3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시는 걸 보니, 그 전까지는 3.3%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계약으로 진행하셔서라고 보입니다.

    22년 3월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주장하시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퇴직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