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수와 취득세 대출 문의합니다
부모님이 1가구1주택인데. 제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등본도 세대원으로되어있습니다..저는 1입주권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 1주택을 더 취득한다면 취득세와 대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중과 주택 수 계산시 조합원입주권은 기존주택의 멸실기준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것만 주택수 산입합니다. 보유 주택, 입주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느냐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4주택 = 12% 의 세율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주택수 관계없이 4%의 세율 적용됩니다. 또한 시가표준액 1억이하 주택등 중과배제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의 경우, 20. 08. 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여부에 따라 3번째 주택의 취득이 될 수도 있고, 2번째 주택의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3번째 주택 취득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8%, 3번째 주택 취득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권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 주택 수가 우선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취득하시는 주택의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입주권의 주택 수 여부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기본세율에서 최대 12%까지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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