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20. 08. 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여부에 따라 3번째 주택의 취득이 될 수도 있고, 2번째 주택의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3번째 주택 취득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8%, 3번째 주택 취득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