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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너구리273
비범한너구리27321.08.23

부모님 주택수와 취득세 대출 문의합니다

부모님이 1가구1주택인데. 제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등본도 세대원으로되어있습니다..저는 1입주권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 1주택을 더 취득한다면 취득세와 대출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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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 주택 수 계산시 조합원입주권은 기존주택의 멸실기준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것만 주택수 산입합니다. 보유 주택, 입주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느냐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비조정대상지역4주택 = 12% 의 세율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주택수 관계없이 4%의 세율 적용됩니다. 또한 시가표준액 1억이하 주택등 중과배제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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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20. 08. 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여부에 따라 3번째 주택의 취득이 될 수도 있고, 2번째 주택의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3번째 주택 취득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은 8%, 3번째 주택 취득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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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 주택 수가 우선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취득하시는 주택의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입주권의 주택 수 여부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기본세율에서 최대 12%까지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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