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집에 거주중입니다.(조정대상지역 아닙니다)
부모님과 제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전 제 명의의 집(매매가 2억8천만원, 공시가 1억9천만원)을 구매하였는데, 전세를 안고 매입한 물건이라 실거주는 하지 않고 주소는 그대로 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되어있습니다.(조정대상 지역 아닙니다)
1. 이 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나요?
2. 적용된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중과되는 것인가요?
3. 양도세가 중과된다면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옮기고 싶은데 양도시점(3년 후 예상) 얼마 전부터 전입신고를 해야 1가구 2주택 조건이 해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번째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양도시에는 어머니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양도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규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신규주택을 쥐득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유성거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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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3. 2주택이더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1주택과 동일하게 1%가 적용되며, 양도세도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유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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