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집에 거주중입니다.(조정대상지역 아닙니다)
부모님과 제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전 제 명의의 집(매매가 2억8천만원, 공시가 1억9천만원)을 구매하였는데, 전세를 안고 매입한 물건이라 실거주는 하지 않고 주소는 그대로 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되어있습니다.(조정대상 지역 아닙니다)
1. 이 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나요?
2. 적용된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중과되는 것인가요?
3. 양도세가 중과된다면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옮기고 싶은데 양도시점(3년 후 예상) 얼마 전부터 전입신고를 해야 1가구 2주택 조건이 해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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