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규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신규주택을 쥐득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유성거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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