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요건을 유지하고싶은데
아버지께서 아파트 1호가 있으시지만
이번에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아
저희 신혼부부가 들어가 거주하려고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아버지와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주소지에만 거주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하고 실제 별도세대를 구성한다면 세대분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