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 빌라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무주택요건을 유지하고싶은데
아버지께서 아파트 1호가 있으시지만
이번에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아
저희 신혼부부가 들어가 거주하려고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아버지와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해야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주소지에만 거주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하고 실제 별도세대를 구성한다면 세대분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