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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메뚜기1
터프한메뚜기122.03.18

새금환급받으려면 어떤 연금을 넣어야 하나요?

연말정산할때 저축이나 보험을 든게 없어서 공제 받을게 없더라고요.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으려면 뭘 넣어야 할까요? 총소득 5500만원에 농협생명 10만원 연금, 실손보험 뿐입니다. 환급을 최대치로 받을 수 았는 금액으로 오떤걸 넣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금융문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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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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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저축의 경우도 총급여액에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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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할 경우 납입액 중 일부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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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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