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인 분이 한해에 400만원까지 연금을 납입하면 냈던 세금 중 66만원까지 돌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66만원까지 내지 않으셨다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작아집니다.
2. 연금은 한해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는 것으로 1월 1일 에 400만원 전부를 납입하거나 12월 31일에 400만원 전부를 납입하거나 차이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별 또는 가입한 상품별로 년중 마지막 날에 입금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납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