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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3.11.22

세입자 전세금 보증보험 관련 퇴거일에 맞춰 전세금 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2/6일자로 전세를 계약했는데, 사전에 동의 하고 세입자분께서 대출을 받으시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니에요. 이때 질문입니다.


1) 그럴일이 없어야겠지만, 전세금을 제때 못드릴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 되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나요?


2) 만기에 맞춰 전세 일정을 약간 변경해야하는 경우, 어느정도 선에서는 협의가 가능한가요? (예 :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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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을 통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집에 대한 인도가 완료되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의 만기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을 약간 변경하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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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서 경매까지 신청하면 모를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겁니다

    임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방을 빼거나 전세금 반환대출을 일으켜 세입자부터 내보내던가 하십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능력이 아주없어 포기상태라면 경매까지 갈겁니다

    세입자와 이사날자를 늦추는것은 서로 협의로 하셔야 합니다

    이럴때는 소통이 제일중요합니다

    안될때는 피하지마시고 더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하다보면 세입자들도 이해를 하고 기다려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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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실행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선 구상권을 행사하여 반환될때까지 이자를 붙힙니다.

    그후 납입이 않되거나 하면 경매등을 통해 회수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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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지만 기간을 길게 하진 못할 겁니다.

    세입자도 이사갈 집이 있기 때문에 길어야 일주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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