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할 경우 임대인과의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이 2년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미리 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분은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하셨다고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이 만료 된 후 부터 적용 받는 것이므로 임대인께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신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2년 전세 계약을 임차인이 깨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것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세 보증금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빼준다고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공과금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존 임차인이 납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을 위반 한 것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입자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