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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새10
훤칠한멧새1020.11.09

전세계약 만기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간답니다

전세계약 2년중 1년 남은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네요. 저에게 일방적으로 날짜시간 문자로 보내 보증금 달라고 합니다. 그쪽 말로는 나가기 1개월 전에 말했으니 본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받고 나갈수 있다고 합니다.전 세입자 구해야 돈드린다고 했고요!

혹시 전세만기전 나간다고 하면 제가 보증금 드려야하나요?

만약 전세자 못구하고 세입자는 이사를 갔다면 빈집에서 나오는 관리비는 누가 내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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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법률적으로 세입자가 나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얘기하는건 예의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나 위 상황에서 정식 계약을 하고 난 후 1년 인지 아니면 2년 계약을 하고 2년 살고 묵시적 갱신으로 더 살고 계신건지는 파악이 잘 안되지만,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닌 2년 계약기간 중 1년만 살고 나가는 거라면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세입자는 본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2번째 경우, 즉 묵시적갱신 이후에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고지를 한 후 3개월 이후에 법적으로 해지요건이 성립되므로,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주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할 경우 임대인과의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인이 2년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미리 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분은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하셨다고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이 만료 된 후 부터 적용 받는 것이므로 임대인께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신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2년 전세 계약을 임차인이 깨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것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세 보증금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빼준다고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공과금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존 임차인이 납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을 위반 한 것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입자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며, 방을 빼도 본디 계약에서의 기간동안은 보증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비 역시 계속해서 수취 가능합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놓을 계획이시면, 세입자를 구해오던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됩니다.

    보통 중도해지에 대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는 이전세입자가 복비도 내는것이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