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24시간 라인이 돌아가는 제조업체 특성상 식사시간을 따로 정해주지 않고
식사기간이 되면 교대로 밥만 빨리먹고 와서 다시 일해야 합니다.
보통 10분 이내로 식사를 마치고 교대를 해줍니다.
이렇게 따로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노동을 하는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휴게시간은 업종,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에는 식사, 휴식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휴식시간까지 포함하여 위 시간을 준수하였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3.하지만 별도 휴게시간 없이 식사시간 10분만 부여하였다면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