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식사시간을 따로주지 않는데 문제없나요?
제조업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24시간 라인이 돌아가는 제조업체 특성상 식사시간을 따로 정해주지 않고
식사기간이 되면 교대로 밥만 빨리먹고 와서 다시 일해야 합니다.
보통 10분 이내로 식사를 마치고 교대를 해줍니다.
이렇게 따로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노동을 하는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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