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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콰가120
우렁찬콰가12024.01.25

점심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에 제외시켜요

시급제 생산직입니다

저희는 자동화 공장이라 점심때 빨리 밥먹고 라인들어가서 밀린 완제품 빼주고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보상금이라 해서 30분 돈이 나오는데 근무시간에는 제외시켜서 하루 30분이 연장근무에서 빠집니다

점심시간 30분 근무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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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점심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30분으로 인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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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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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보상금이 근로의 대가적 성격이라면 임금을 갈음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 근무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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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했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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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점심시간에도 30분 정도 추가적으로 근무한다면 결국 하루 8시간 30분 근무한 셈이 되므로 30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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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실제 휴게가 아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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