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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해외 물건을 판매시 궁금하네요..

혹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시

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나중 세금정산시 문제가 생기나요?

사업자용 카드가 아직 없습니다..

또한 물류 관련 회사를 통해 구입을 하는데.. 수입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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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셔도 상관없으며, 비용 지급에 관해 입증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만 관세 같은 경우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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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이시라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것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능하시면 사업용카드를 따로 만드시어 관리하시는게 좋긴 합니다.

    관세는 정확한 내용을 몰라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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