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하지 않을 경우에 대치방법은?
일용직으로 매월 계약을 하며 10개월 이상
일을 하였지만 11개월째 넘어가는
2월부터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받았네요.
회사는 5월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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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운좋은고릴라2입니다.
일용직 용역계약직이여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 신청하시고 3개월치
월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많이 까다롭습니다.)
결근 없이 잘 나가셨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하세요
출근일수 180일 되시면 실업급여도 받으실수 있어요
고용노동청에 가셨어 잘 상담하시고
좋은 쪽으로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월마다 계약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하는 회사라면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을 퇴직금까지 챙겨줄만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미련없이 퇴사하시고 다른 직장 구하시는게 좋아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