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매월 계약을 하며 10개월 이상
일을 하였지만 11개월째 넘어가는
2월부터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받았네요.
회사는 5월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좋은고릴라2입니다.
일용직 용역계약직이여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 신청하시고 3개월치
월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많이 까다롭습니다.)
결근 없이 잘 나가셨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하세요
출근일수 180일 되시면 실업급여도 받으실수 있어요
고용노동청에 가셨어 잘 상담하시고
좋은 쪽으로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월마다 계약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하는 회사라면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을 퇴직금까지 챙겨줄만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미련없이 퇴사하시고 다른 직장 구하시는게 좋아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