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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11

퇴직금 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거부 할수도 있나요?

건설 일용직 특성상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정산지급을 합니다.그런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저또한 퇴직금을 요구 하기에는 생계문제로 문제가 있어서 줄때까지 기다리는고 있으나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회사 퇴사 후에도 퇴직금지급 요구를 할수있는 기간이 있나요.예를들어 퇴사후 1년 안에 지급요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요청을 회사에서 지급거부를 할수 있는건지요.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미루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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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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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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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일부터 3년내에 권리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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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퇴직일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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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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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퇴직 하셔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하셔야 하므로,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방문하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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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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