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퇴직 하셔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하셔야 하므로,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방문하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