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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어치296
의로운어치29622.04.01

11개월 5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한 회사에서 11월개 5년동안 일을 해습니다ㆍ회사에서 퇴직금 안줄려고 11개월되면 한달쉬고 다시 근무해야 한다고해서 지난 5년동안 그렇게 했습니다ㆍ 이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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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1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 11개월의 근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근로조건이 상이하지 않으며 단순히 매년 계약서만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정)됩니다.


  •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서는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속근로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관련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

    •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질 의】
    ❑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의 동일성과 위와 같은 형식적인 퇴사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1달 쉬는 동안 근로자가 무엇을 하였는지(혹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1개월의 단절기간을 두어 5년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사이에 일부 기간이 공백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2009다35040 판결 등)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형식적 단절이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단, 11개월 마다 매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11개월 근무하고 1개월 쉰 경우 쉰 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5년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쉬어 무급휴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달을 쉬고 반복적으로 회사에 복귀하셨기 때문에 근로의 연장으로보아 5년치의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