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5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한 회사에서 11월개 5년동안 일을 해습니다ㆍ회사에서 퇴직금 안줄려고 11개월되면 한달쉬고 다시 근무해야 한다고해서 지난 5년동안 그렇게 했습니다ㆍ 이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1개월간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 11개월의 근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근로조건이 상이하지 않으며 단순히 매년 계약서만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서는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속근로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질 의】
❑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의 동일성과 위와 같은 형식적인 퇴사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1달 쉬는 동안 근로자가 무엇을 하였는지(혹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1개월의 단절기간을 두어 5년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사이에 일부 기간이 공백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2009다35040 판결 등)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형식적 단절이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단, 11개월 마다 매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11개월 근무하고 1개월 쉰 경우 쉰 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5년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쉬어 무급휴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달을 쉬고 반복적으로 회사에 복귀하셨기 때문에 근로의 연장으로보아 5년치의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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