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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건당으로 일하고 있어 입금 받을 때마다 3.3% 제외하고 신고하고 있는데, 따로 정리해야 하거나 필요한 것들은 없을까요? 한 업체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걱정되네요. 그리고 3.3% 제외된 것들은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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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2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4월말 또는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메세지 또는 메일 등으로 발송 안내함으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관련하여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사업 관련 신용카드 지출 전표, 사업 관련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등을 징구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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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진행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자료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내역(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준비하시면 되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세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3.3%)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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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고, 제일 낮은 소득세율은 6.6%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총 수입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의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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