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4월말 또는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메세지 또는 메일 등으로 발송 안내함으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관련하여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사업 관련 신용카드 지출 전표, 사업 관련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등을 징구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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