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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4.04.10

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수입통관을 하는 과정 중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수작업의 범위가 무엇이고 대략적인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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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수작업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작업의 범위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에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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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장치해두는 역할을 하며,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 물품에 대해 보수작업 과정에서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 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로는 원산지 라벨링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운송 중에 파손되거나 변질이 일어난 경우, 통관을 위해 개장하거나 분할, 합병 등이 필요한 경우, 중계무역으로 수출되기 위해 검사 및 선별, 보완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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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

    2. 보수작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6.>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보수작업의 목적·방법 및 예정기간

    4. 장치장소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6.>

    1.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3. 사용한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4. 잔존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5. 작업완료연월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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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 보수작업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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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수작업(Maintenance or Supplementary Works)이란 수입 시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작업을 행하거나, 그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보수작업의 허용범위와 관련해서는 관세법 이하 고시인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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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수작업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HS code 10자리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품의 보존, 운송 등을 위한 작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작업의 한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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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수작업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관세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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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르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 유지를 위한 필요한 보수작업과 물품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의 포장 변경, 구분·분할·합병 등이 허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보수작업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게 됩니다.

    - 물품 보존을 위한 작업: 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 물품 상품성 향상을 위한 작업: 포장 개선, 라벨 표시, 단순 절단 등

    - 선적을 위한 준비 작업: 선별, 분류, 용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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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보수작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 절차

    1. 보수작업은 보수작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세관장 승인을 받아 보수작업을 진행합니다.

    3. 보수 작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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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수작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간단히 말하자면 물품의 실질적변형이 없는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만 허용된디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수작업은 사전에 세관에 보수작업에 대한 내용과 장소 등을 통보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작업 가능합니다.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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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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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고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할 수 있는 보수작업은 HSK 10단위의 변화는 불인정(수출 또는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 우려 등 세관장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 -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의 한정적인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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