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전에 행하는 보수작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작업의 범위와 절차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작업의 대상과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은 전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작업 대상]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 허용범위]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취급합니다. 또한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 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 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③ 중계무역 물품으로서 수출을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 보수작업이 가능한 범위
①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②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 작업(포장 개선, 라벨 표시, 단순 절단 등)
③ 선적을 위한 준비 작업 (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④ 단순한 조립 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⑤ 상기 내용과 유사한 작업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는 보세화물이 운송 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통관을 위하여 분할, 구분이 필요한 경우와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의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는 보수작업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수작업 승인(신청) 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보세구역 내에서 보수작업을 한 후 완료보고를 하게 되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 대상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 절차
1.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서 보수작업 신청을 합니다.
2. 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
3. 보수작업 완료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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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보수작업은 아래와 같으며 보통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작업처리가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원산지표시, 국내유통을 위한 라벨링 작업 등이 행하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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