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게임 계정거래로 문의드립니다
2일전 구글에 어느 한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계정을 13만원 주고 거래했습니다
계좌거래로 진행했고 상대방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정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제 것으로 바꿔준다고 말해놓고 이틀간 연락이 없었다가
더이상 못 참겠어서 연락 더 없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이런 푼돈에 어디까지 신경써야 되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계정을 다시 가져간것도 아니고 로그인은 문제없이 잘 되지만
자기보고 바쁜데 왜 계속 연락하냐며 신고하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금전적 피해를 본건 아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아이디 변경을 약속하고 이런식의 태도로 나오는건
아무런 법적 효력도 적용이 안되나요?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질문자님의 것으로 변경해주겠다고 약정한 부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