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반반한메뚜기184

반반한메뚜기184

사이버 게임 계정거래로 문의드립니다

2일전 구글에 어느 한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계정을 13만원 주고 거래했습니다

계좌거래로 진행했고 상대방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정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제 것으로 바꿔준다고 말해놓고 이틀간 연락이 없었다가

더이상 못 참겠어서 연락 더 없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이런 푼돈에 어디까지 신경써야 되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계정을 다시 가져간것도 아니고 로그인은 문제없이 잘 되지만

자기보고 바쁜데 왜 계속 연락하냐며 신고하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금전적 피해를 본건 아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아이디 변경을 약속하고 이런식의 태도로 나오는건

아무런 법적 효력도 적용이 안되나요?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질문자님의 것으로 변경해주겠다고 약정한 부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