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신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신이라는 게임에 대해 계정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사진처럼 제가 이메일 변경과 통으로 줄 수 없다는 말에도 상관없다는 말과 함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5월 3일경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게임 계정이 접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계정을 찾아드렷는데 누가 게임에 진입한 흔적이 있어, 제가 접속한 적이 없어 해킹을 당한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게임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환불해 달라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하고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이후에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이메일변경과 통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고지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해킹을 당했다는 사정 역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접속을 하여서 구매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해킹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고 해서 해킹에 대한 위험까지 구매자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누가 해킹을 했는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매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판매자가 접속을 한 게 아니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