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 복지부의 고시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진료기록의 보존)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1~5매까지는 장당 천원이며 6매 부터는 장당 백원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시를 위반하여 초과 징수를 한 병원에 대해서 법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