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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8.31

병원에서 수술 후 진료기록 및 차트 기록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진료기록 및 차트 기록등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장당 3천원에 30장이나 뽑아야한다고 하면서 9만원을 내야지 진료기록부 사본등 서류를 가져갈수있다고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진료기록 사본 등은 6매가 넘으면 100원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써있던걸 본거같은데...애초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부를 돈을 줘야만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그 금액이 이렇게 비싸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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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기록을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병원측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병원측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백원 이하로 받는 병원도 많이 있으며 장당 3천원을 받는 것은 좀 비싸게 받는 병원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사비용 등 소정의 비용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진료기록이라면 장당 3천원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열람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뿐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용은 5매 이하일 때 각 1000원, 6매 이상일 때는 각 200원이며, 영상진료기록은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 이내에서 발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 복지부의 고시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진료기록의 보존)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1~5매까지는 장당 천원이며 6매 부터는 장당 백원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시를 위반하여 초과 징수를 한 병원에 대해서 법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