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30일 퇴직
21년 7/5~8/5까지 계약직 근로를 하였습니다.
5월에 퇴직자 연말 정산을 하려 하는데 1개월 계약직 근로는 연말정산에 나오지 않는데요.
계약직 근로를 한 회사에 문의하니 3개월 이하라 일용 근로자라 연말정산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 정산에 수기로 기입해 진행을 해야할 지 제외하고 진행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직 근로시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