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진행 1개월 계약 근로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21년 6월 30일 퇴직
21년 7/5~8/5까지 계약직 근로를 하였습니다.
5월에 퇴직자 연말 정산을 하려 하는데 1개월 계약직 근로는 연말정산에 나오지 않는데요.
계약직 근로를 한 회사에 문의하니 3개월 이하라 일용 근로자라 연말정산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 정산에 수기로 기입해 진행을 해야할 지 제외하고 진행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직 근로시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