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 연말정산 진행 1개월 계약 근로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21년 6월 30일 퇴직
21년 7/5~8/5까지 계약직 근로를 하였습니다.
5월에 퇴직자 연말 정산을 하려 하는데 1개월 계약직 근로는 연말정산에 나오지 않는데요.
계약직 근로를 한 회사에 문의하니 3개월 이하라 일용 근로자라 연말정산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 정산에 수기로 기입해 진행을 해야할 지 제외하고 진행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직 근로시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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