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계약서상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기간이 보통 1월, 2월이라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제가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을 근로했으므로 회사측에서 해주는건가요? 혹시 제가 해야한다면 연말정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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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문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기본적으로 퇴직정산을 해줍니다. 이 경우 공제관련 서류 등의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할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은 세금세무분야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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