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알바 사기 일까요? 사업자 번호 조회를 했더니
공고에서 구하는 업종이랑 신고된 업종이 다르던데 사업자 번호 빌려서 대충 인증만 하고 구인공고 글 올린거 같던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조회 해보니 통신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택배회사에서 구할 사람을 찾아서요
번호도 다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자 번호를 도용하거나 대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사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본인이 믿기 어렵다면 구인구직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번호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하고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