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까다로운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 10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10월 19일 이후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해줬는데
지금은 회사를 10개월 다녔으니 해줄리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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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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