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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퓨마51
깨끗한퓨마5122.01.21

조금 까다로운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 10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10월 19일 이후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해줬는데

지금은 회사를 10개월 다녔으니 해줄리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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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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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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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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