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되나요?
작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계약직이라 계약이 끝나서 그만두고 지금 12월말부터 실업급여 받으며 재취업준비중인데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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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말(11월)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1월~2월, 지금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계속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회사가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은 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 계속근로자가 아닌 퇴사자이므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회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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