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 상에서 배당기일 기준 채권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배당액을 덜 받는 상황일때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해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면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원래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채권신고에 결함이 있었다면 저희 측 과실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 간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