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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팔새76
귀중한나팔새76
22.01.19

부동산 경매절차 상 채권신고를 잘못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경매절차 상에서 배당기일 기준 채권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배당액을 덜 받는 상황일때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해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면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원래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채권신고에 결함이 있었다면 저희 측 과실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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