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 상에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배당기일 기준 채권계산서 제출 시 계산을 잘못해서 상환조회표 상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채권신고에 결함이 있는 상황이며,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해 배당이의를 하지못했다면 배당종료 후에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채권자 측의 채권신고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 측 과실과 상관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