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자가 계산실수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채권신고를 했고,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부동산 경매절차 상에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배당기일 기준 채권계산서 제출 시 계산을 잘못해서 상환조회표 상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채권신고에 결함이 있는 상황이며,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해 배당이의를 하지못했다면 배당종료 후에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채권자 측의 채권신고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 측 과실과 상관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며 본래 받아야 하는 금액을 타인이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