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계속 넘어와요.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지인의 이야기를 올려요.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신축하였습니다.

이웃집에서 먼지 소음으로 인해 청구하였고요.

그에 따른 협의보상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에 보상급이 적다고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이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지만 응했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왕래 없이 지냈는데 문제는 그 집에 오래전 심었던 과실수가 지인의 집으로 넘어옵니다.

말도 섞기 싫고 그 나무도 싫고 이럴 때 어찌해야 하나 싶어 아하전문가님께 문의 올립니다.

내 집으로 넘어 왔으니까 임의대로 내집 넘어오는 나무를 임의정리 할 수 있는거지?

이때 사전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만약에 통보를 했을 시 문자등 sns으로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별다른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질문자 측에서 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민법 제240조는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해결 방안으로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두고 (약 1주일 정도)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기한 내에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

      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빙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집에 심어진 과실수의 가지가 지인의 집으로 넘어올 경우 지인은 이웃집 과실수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과실수의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인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