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20.05.05

옆집 나무가 계속 넘어와요.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지인의 이야기를 올려요.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신축하였습니다.

이웃집에서 먼지 소음으로 인해 청구하였고요.

그에 따른 협의보상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에 보상급이 적다고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이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지만 응했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왕래 없이 지냈는데 문제는 그 집에 오래전 심었던 과실수가 지인의 집으로 넘어옵니다.

말도 섞기 싫고 그 나무도 싫고 이럴 때 어찌해야 하나 싶어 아하전문가님께 문의 올립니다.

내 집으로 넘어 왔으니까 임의대로 내집 넘어오는 나무를 임의정리 할 수 있는거지?

이때 사전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만약에 통보를 했을 시 문자등 sns으로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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