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저희짐 경계선을 침범해 있네요
94년부터 살던 집인데 최근에 공사때문에 측량을 했더니 옆집이 저희 땅을 침범했던데,
건물간 사이가 50cm 도 안떨어졌을 뿐더러 오히려 경계선을 침범을 했네요.
이거 손해배상청구소송하면 지난 시간동안 소급적용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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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이웃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라면 이웃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의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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