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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쥐99
모던한쥐9921.04.14

옆집이 저희짐 경계선을 침범해 있네요

94년부터 살던 집인데 최근에 공사때문에 측량을 했더니 옆집이 저희 땅을 침범했던데,
건물간 사이가 50cm 도 안떨어졌을 뿐더러 오히려 경계선을 침범을 했네요.

이거 손해배상청구소송하면 지난 시간동안 소급적용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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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이웃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것이라면 이웃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의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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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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