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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앵무새196
냉엄한앵무새19624.04.17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가족매매

1주택 시가 1억 7천

2주택 시가 6억


2주택 매도시 비과세를 받기위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문의 할려고 합니다.

1주택을 3년안에 팔아야 하는대 세대분리된 사위에게 매도하고 이 집에 계속 거주하여도 되는 건가요??

매도하면 실질 금액이 오가야 하는걸로 아는대,, 돈이 없으면 안되는 건가요?? 1주택 얼마정도로 넘기면 되는지요? 1주택 매도후 비과세 받아서 2주택 매도하고 1주택 다시 받아와도 되나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만들고 싶으나 종전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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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도하고 집을 임차 (월세든, 전세든)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상대방이 가족이어도 가능합니다.

    매도하고 다시 집을 구매하면 또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가능한데, 2주택을 취득한 시점과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최소 1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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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위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를 계좌를 통해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 증여하는 경우 사위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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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주택은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받더라도 비과세는 당연히 가능하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주택 양도 이후에 1번주택에 거주해도 되며, 나중에 다시 취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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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된 사위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도로 신고시 세무서에서 실제 거래내역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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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하며, 질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매 대금과 보증금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상증법상 시가, 전세보증금 적정성 판단 등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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