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상속으로 2주택시 양도소득세 및 매도 문의드려요?
기존 1주택(비과세 조건 충족상태) + 상속으로 지방에 1억정도의 아파트,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 비과세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까지 매도해야한다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5년안에 제 기존주택을 매도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거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주택(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가 보유(거주
포함) 하는 1주택(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음으로
비과세요건 충족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 언제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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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일시적1세대2주택이 된경우에는 기한에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속 당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처분기한에 제한은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요건만 충족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양도기한은 없습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기존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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