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거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주택(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가 보유(거주
포함) 하는 1주택(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음으로
비과세요건 충족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 언제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