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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북극곰174
귀한북극곰174
22.07.16

주 6일 근무 기준 월급이 얼마여야 최저시급이 충족되나요?

평일 오후 2시-오후11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근무)

주말 오전9시-오후9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1시간근무)

휴일은 주말 중 1일과 정기휴무 월 1일입니다.

7월 기준으로 총 근무시간은 215시간이며 평일 중 오후10시가 넘어 야간수당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20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 시

1. 최저시급을 만족하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야간수당 연차수당 기타등등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 전부 포함)

2. 월급제에 프리랜서+인센티브 조건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본급을 최저시급보다 낮게 줄 수 없는 것인가요?(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3. 그만두게 될 시 월급이 일할정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할정산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시급으로 적용받는 게 맞나요?

일할정산 회사 규칙대로 따르면 월급을 31일로 나눈 후 근무일수 (7월기준, 7월16일까지 일했다고 가정할 시) 13일로 곱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 제 일급은 약 7.7만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최저에 못 미치는 금액이고

제 경우에는 평일과 주말 근무시간이 다르고 야간수당 발생 시간도 다른데, 이걸 그냥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복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고용주만 가져간 상태입니다,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된다면 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조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공고 캡쳐는 있지만 애초에 회사에서 시간을 다르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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