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축하금은 경조금으로서 비과세 되나요?
저희회사는 출산시 축하금(격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경조금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득세법 제12조 4호 머목에서는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30마원은 법인세 손급불산입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