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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오05
앵오0523.01.30

실업급여는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퇴사를 해서 쉬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몇개월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기존 급여의 몇프로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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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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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십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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