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십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