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퇴사를 해서 쉬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몇개월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기존 급여의 몇프로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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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십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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