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보고싶은콘도르153
보고싶은콘도르15321.02.23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소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부담한다고 하는 데, 현재 직장을 그만두어서 이자소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내야 되는 걸로 아는 데 어느 정도 내는 게 맞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가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은 각종 사업소득을 의미하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만 있다면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의 9%를 고지합니다. 퇴사 후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고지되므로 종합소득신고 이전이라면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계속해서 없거나 미비할 경우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도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