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가입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은 각종 사업소득을 의미하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만 있다면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