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판절차에 들어갈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어서 재판장에 들어가야 한다면,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식으로 재판을 받읈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직접 당사자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사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변호인 선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변호인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며,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등과 같이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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