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만 자신을 찍은 사진, 프로필 사진 등은 특별히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나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초상권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관련 사진을 모두 내려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을 임의로 사용하고 게시하는 것은 동의없이 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확실한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등의 형태) 사용 중단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지속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청구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