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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잉어226
떳떳한잉어22620.07.03

제 사진을 동의 없이 도용해 상업적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호프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 사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에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의한적이 없는데, 사장님이 마음대로 제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서 예쁜 아르바이트생 ㅇㅇㅇ 이런식으로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좋은 사장님인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시급도 엄청 쎄고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해서 짤릴까봐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하고 그만둘껀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신고하게 된다면, 시간이 너무 지난 상태여서 암무적인 동의가 된걸로 간주돼서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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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사항이 아니라 민사소송 사항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하셔야 하니 기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만 자신을 찍은 사진, 프로필 사진 등은 특별히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나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초상권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관련 사진을 모두 내려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을 임의로 사용하고 게시하는 것은 동의없이 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확실한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등의 형태) 사용 중단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지속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청구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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