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의 대표a( 실직적 과점주)
주식 보유는 b가 40% (대표의 친구), c 가 30% (대표의 동생 ), d 가 30%(대표의 동서지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 d인 저는 2차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