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의 대표a( 실직적 과점주)
주식 보유는 b가 40% (대표의 친구), c 가 30% (대표의 동생 ), d 가 30%(대표의 동서지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 d인 저는 2차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 a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주식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