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차선 변경하다가 자동차 앞바퀴쪽을 추돌 당했을때 과실비율은?
새벽시간에 백이러를 보니 불핓하나알 희미해서 오토바이로 착각하고 3차선에서 바로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더도중 앞바퀴부분을 추돌당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3차선으로튕기고 추돌한차는 반대편2차선으로 갔는데 다행히 둘다 2차사고는없이 사고가 났는데 내차와 상대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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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 백이러를 보니 불핓하나알 희미해서 오토바이로 착각하고 3차선에서 바로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더도중 앞바퀴부분을 추돌당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3차선으로튕기고 추돌한차는 반대편2차선으로 갔는데 다행히 둘다 2차사고는없이 사고가 났는데 내차와 상대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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