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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진도개155
나른한진도개15523.11.02

현금영수증 타인 양도시 불법 또는 처벌이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개인사업자에 구입하는 항목이 어차피 지출증빙이 가능한 곳도 아닙니다. 현금영수증도 필요 없고 세금계산서도 필요 없는데, 제 아시는 지인분은 해당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면서 그분이 자기 사업자로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 해주면 10만원을 주겠다해서 어차피 필요도 없는거니 해드릴까 하는데, 해당 내용이 불법이거나 추후 제가 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되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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