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타인 양도시 불법 또는 처벌이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개인사업자에 구입하는 항목이 어차피 지출증빙이 가능한 곳도 아닙니다. 현금영수증도 필요 없고 세금계산서도 필요 없는데, 제 아시는 지인분은 해당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면서 그분이 자기 사업자로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 해주면 10만원을 주겠다해서 어차피 필요도 없는거니 해드릴까 하는데, 해당 내용이 불법이거나 추후 제가 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되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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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이 실제로 누가 지출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다른 가족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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