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내고
배달시켜먹을때 , 책살때 등등 사업과 필요없는곳에 돈 쓸때 , 어떤경우도 제 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사업자내고 현금영수증 막 발급받아도 되냐고 질문글 썻는데요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배달시켜먹을때나 책살때 ,식당에서 밥먹을때도 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도 세금공제나 그런데에조차 아무런 쓸모없는건가요?
그럼 식당에서 계산하고 사업자명의로 현금영수증 해달라는사람은 어디에쓸라고 그렇게 발급받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업비트에서 코인매매도 하는데 여기서도 현금영수증발급이 되더라구요..
코인수수료로 현금영수증 받아서는 어디다쓰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