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과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이고 최근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으로 줄테니 10%DC해달라고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간이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더군요
간이영수증은 기본적으로 3만원 정도만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 끊어주고 제가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누락이 됬다고 벌금을 물게 되나요??
간이영수증을 끊는거나 세금계산서를 끊는거나 별 차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3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중 하나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자가 현금으로 주고 간이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그 매출마저 누락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있어 매출자체가 누락되므로
세금계산서가산세외에 매출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는 나중 세무서에서 인지를 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