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살고있던 전세아파트에서 금년 전세 만료가 1달 남았습니다.
집주인(법인사업자)에게 전화상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고 연락했는데
집주인이 법인 말소시 협조 조건으로 계약서에 문구를 남기는것 동의하면 계약연장 진행하자고 합니다.
1. 법인 말소시 세입자가 동의해줘야하는건 어떤게 있는지요?
2. 집이 안팔리면 경매처리도 할수있다던데 이럴때 세입자가 피해볼수있는건 어떤게 있을지요?
애들 학교문제도 있어서 2년은 여기서 살아야 좋은상황인데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장기수선비는 6년동안 세입자인 저희가 냈는데 이번에 계약연장시 중간 정산해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