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시, 매매로 인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8월 말에 전세계약 만료 예정이고, 3개월 전에 비울건지 말건지 얘기를 해야한다면서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별 다른 이유가 없어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매매(재건축을 위한 법인의 매매)가 되어 새 집주인이 1년 안에만 집을 비워주면 된다고, 연장시 내년 8월 안에는 비워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시네요
1. 임대차3법에 의해 2년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내용에서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1년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복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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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3법에 의해 2년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연장시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기로 통보를 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1번의 내용에서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1년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복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을 계약하여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해도 임차인의 고유권한이라서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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