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8월 말에 전세계약 만료 예정이고, 3개월 전에 비울건지 말건지 얘기를 해야한다면서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별 다른 이유가 없어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매매(재건축을 위한 법인의 매매)가 되어 새 집주인이 1년 안에만 집을 비워주면 된다고, 연장시 내년 8월 안에는 비워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시네요
1. 임대차3법에 의해 2년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내용에서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1년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복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