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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수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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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 관련하여

집주인 입장에서 글을 남깁니다.

세입자는 22년 1월 이 집에 살게되어

24년 1월에 전세 만기 예정입니다.

계약만기 75일 전

세입자와 전화 상으로

계약연장을 합의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유선상으로 중개를 하였고

계약서 쓰지 않았지만, 계약연장에 대해 녹취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5일 후

계약연장을 안하겠으며, 급매 물건을

계약 했으니 1월 계약만기 시

보증금을 무조건 달라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 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 계약만기 75일 전 합의완료

계약서X,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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