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 관련하여
집주인 입장에서 글을 남깁니다.
세입자는 22년 1월 이 집에 살게되어
24년 1월에 전세 만기 예정입니다.
계약만기 75일 전
세입자와 전화 상으로
계약연장을 합의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유선상으로 중개를 하였고
계약서 쓰지 않았지만, 계약연장에 대해 녹취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5일 후
계약연장을 안하겠으며, 급매 물건을
계약 했으니 1월 계약만기 시
보증금을 무조건 달라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 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 계약만기 75일 전 합의완료
계약서X,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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