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 관련하여
집주인 입장에서 글을 남깁니다.
세입자는 22년 1월 이 집에 살게되어
24년 1월에 전세 만기 예정입니다.
계약만기 75일 전
세입자와 전화 상으로
계약연장을 합의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유선상으로 중개를 하였고
계약서 쓰지 않았지만, 계약연장에 대해 녹취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5일 후
계약연장을 안하겠으며, 급매 물건을
계약 했으니 1월 계약만기 시
보증금을 무조건 달라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 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 계약만기 75일 전 합의완료
계약서X, 녹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은 계약의 성립이 아닌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는 부분이므로 사전에 합의가 된 자체로 재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는게 개인적 판단이며,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하며, 구두나 서면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재계약에 대한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계약 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두계약 후 간단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합의된 내용을 주고 받은 뒤 이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구도상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를 하였다면 계약체결된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계약종료일자는 "계ㅑㄱ종료일 +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협의했고 녹취까지 있는데 인정이야 되겠지만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까지 해버렸으니 다툼이 심해지겠네요
이런문제는 법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임차인이 계약을 해버렸다면 잔금을 못치르면 그것도 큰문제긴합니다
임차인이 변심을 할수는 있는데 계약을 해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그동안 전세를 빼면 되는데 임차인이 너무경솔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어떠케든 해결을 하기는 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