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가 중도 환불 금액 기준 (위약금 등등)
요가
1일권-3만원
1개월- 현금:15만원 카드:17만원
3개월- 현금: 38만원 카드:42만원
저는 현금가 38만원 결제했습니다
2개월 다닌 후 1개월 남은 시점 개인사정(질병)으로 끊게되어 환불요청했는데
원래 1일권으로 계산하면 환불이안되지만, 최대한 저를 배려해서 1개월권으로 계산하면 위약금 10프로해서, 38만-30만-3.8만=4.2만원을 환불해줄수있다는데
이럴수가있는건가요? 등록할때 위약금 10프로의 말도 안들었고 저렇게 계산한다는말도 안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계산 방식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계약 당시 고지된 사항이라면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