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가 중도 환불 금액 기준 (위약금 등등)

요가

1일권-3만원

1개월- 현금:15만원 카드:17만원

3개월- 현금: 38만원 카드:42만원

저는 현금가 38만원 결제했습니다

2개월 다닌 후 1개월 남은 시점 개인사정(질병)으로 끊게되어 환불요청했는데

원래 1일권으로 계산하면 환불이안되지만, 최대한 저를 배려해서 1개월권으로 계산하면 위약금 10프로해서, 38만-30만-3.8만=4.2만원을 환불해줄수있다는데

이럴수가있는건가요? 등록할때 위약금 10프로의 말도 안들었고 저렇게 계산한다는말도 안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계산 방식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계약 당시 고지된 사항이라면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