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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부엉이141
특출난부엉이14123.05.20

PT 환불 위약금 10%+등록비 3만원 정상인가요??

1회 38,000원 * 10회 =380,000원

2달 동안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불 요청했더니

위약금 10%+등록비 3만원 차감 된다고 하더라구용

계속 진행하다고 해서 1회 잡아줘서 진행했는데 계속 주1회만 된다구 해서 환불하려고 봤더니 1회 차감이 5만원으로 계산된대요..ㅎ

현금영수증 발행도 안하면서 위약금 10퍼도 웃기지만 이해해요 다른데도 위약금 10퍼니까 오케이예요

근데 등록비 3만원이 그냥 피티샵이고 샤워실이랑 수건도 없고 헬스방 휴가 관련해서 단체 문제 한번을 못 받았는데 뭔 등록비 타령인지 모르겠고 억울해요ㅠㅠ 계약서에 위약금이랑 등록비 써있어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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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위약금과 등록비가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위 등록비가 어떤 명목으로 발생하는 비용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바, 사실상 의미없는 비용이라면 이는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미리 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10퍼센트의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정도 이며, 이용 금액 분할액 상당의 차감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조건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