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동일하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개인
대표자(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의 손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사업자 : 대표자 자신의 급여, 상여, 퇴직금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개인 대표자에게 배당금 지급도 불가하게
됩니다.
2) 법인사업자 :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규정에 제정되어 있는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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