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블가이드 입니다.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재난문자는 재난 피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송하는 긴급 문자메시지다.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 기상청과 각 주무부처, 각 지자체 등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발송하는 긴급 재난문자는 국가비상사태나 민방공 상황 정보, 호우나 태풍주의보 등의 기상특보다.
기상청은 지진 등 기후관련,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경보 등의 재난문자를 담당한다.
지자체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각 지자체 내에서 발생한 산불, 홍수, 유해물질 유출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재난문자는 올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유용한 정보가 담겨 호평도 있었지만, 하루에도 수십개가 발송되며 재난문자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재난문자는 기지국 반경 15km 내 불특정 다수에 발송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보내는 재난문자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들어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근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의 재난문자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난문자와 관련한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릴게요.